Surprise Me!

부산 돌려차기 가해자, 이번엔 '영치금 보장' 요구 논란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6-08 82 Dailymotion

교도소에 수감 중인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,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가해자 이모 씨는 매월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. 이에 따라 김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.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, 최근에는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이 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, 매달 영치금 가운데 10만∼15만 원가량을 쓸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습니다.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"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 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"며 "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"이라고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이 씨의 신청이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는 "수형자의 경우 '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사항이 국가 비용으로 제공된다"며 "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"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방법이 있으므로 수용자의 인권을 크게 해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매월 일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YTN 이은비 (eun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081449375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